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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토 보상은 부동산 용어입니다.
자주 나오지는 않지만, 가끔 신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.
2007년부터 시작된 제도인 대토 보상의 뜻이 무엇일까요?
대토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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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가 공익사업을 하게 될 때, 일반인이 갖고 있는 토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.
이때 원래는 현금으로 보상받는 것이 원칙입니다.
그러나 정부에게 토지를 주면서 현금 대신에 같은 지구 내의 다른 토지를 수의 계약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.
즉 다른 토지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.
대토보상 권리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전까지는 매매, 증여 등의 전매가 제한됩니다.
위반하는 경우 현금으로 보상받게 되며, 대토용지는 공급받지 못합니다.
대토보상 기준
1. 기준 면적
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 면적은 주거지역일 경우 60제곱미터, 상업 및 공업지역의 경우 150제곱미터,
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, 기타지역 6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양도해야 합니다.
2. 신청 기간
손실 보상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기간이 지나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.
3. 보상토지
주로 단독택지, 근린주택용지로 공급됩니다.
면적은 주택용지 990제곱미터, 상업용지 1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
보상 면적을 넘는 토지를 초과로 수용하면 현금으로 보상받습니다.
4. 우선순위
1순위 해당 사업 지구에 토지 소유 및 거주하는 경우
2순위 현지 주민으로서 보상채권 없는 경우
3순위 토지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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